보험사 '배당쇼크' 막는다···상법 개정안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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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되며 보험사들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곧바로 적용된다.
법무부는 "새 회계 제도로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며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되면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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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으로 생긴 미실현이익
배당재원 산정때 상계 가능해져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다.
법무부는 IFRS17을 반영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되며 보험사들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곧바로 적용된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은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부채를 시가로 반영하도록 하는 새 회계 제도 아래에서는 금리 변동에 따라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미실현이익이 커지게 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데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배당이 가능한 보험사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보험 부채의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 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 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 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새 회계 제도로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며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되면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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