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김경림 2023. 12.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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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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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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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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