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법, 삶의 질 최우선해야 [사설]

2023. 12.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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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한 아파트에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공 중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해 반드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든 게 2003년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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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한 아파트에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보완 공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기준을 맞추라는 뜻이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은 49데시벨(㏈) 이하이고,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두께 요건은 210㎜ 이상이다.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건설사에 보완 '권고'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공 중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해 반드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가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층간소음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관련 민원이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들이 층간소음 탓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주민 간 갈등도 폭발하고 있다.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만에 10배가 됐다.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공동체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든 게 2003년이다.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준 미달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 승인을 받고 있다면 그게 문제다. 2019년 감사원이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조사한 결과 무려 184가구가 시공 전에 인증받은 등급보다 층간소음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가 정부와 소비자에게 제시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공했다는 증거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건 건설사의 도덕적 의무다. 현행 소음 기준이 과도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지킬 방법을 찾는 게 순리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기준을 어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층간소음 없는 집을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 입주민은 분양가 부담을 떠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 삶의 질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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