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전체로 확대···소득따라 부담 차등

세종=심우일 기자 2023. 12.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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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소득 하위 70%만 받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앞으로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용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장하되 소득에 비례해 자기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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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2025년부터 대상 넓히되 차등 지원
청소년 심리지원도 가격탄력제 실시
돌봄 서비스분야 품질인증제 도입
[서울경제]

이때까지 소득 하위 70%만 받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앞으로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대신 전액 무상으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비례해 본인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바뀐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낸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 서비스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 단위의 기본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의 골자 중 하나는 ‘본인 부담 차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 수혜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2025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 안전, 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용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장하되 소득에 비례해 자기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그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액 무상으로 이용 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수준별 자기 부담 구간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노인맞춤돌봄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비스 범위와 선택권은 넓히되 지불 능력에 따라 자기 부담을 지우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 서비스 정책 기조와 관련이 깊다. 복지부는 올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사회 서비스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에는 응답자의 78.7%가 사회 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의견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는 이번 기본 계획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예컨대 직업훈련비 지원에 쓰이는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되 매출·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11개 지역의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에 대해 가격탄력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탄력제는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정규 수업 전후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늘봄학교’도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한편 사회보장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 사회보장 부문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생계·의료급여 등 공공 부조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립준비·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및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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