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주최권 가진 영화인총연합회 파산선고 "부채 초과" [공식]

최이정 2023. 12.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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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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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약 7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yc@osen.co.kr

[사진] 대종상영화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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