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계속...휘발유 25%·경유 37% ↓

김동식 기자 2023. 12.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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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1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소폭 올렸다.

또 경유와 LPG 부탄의 경우, 37% 인하율도 2개월 더 연장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이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 10월 90달러와 비교해도 상대적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는 질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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