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 계열 제련소 ‘아르신 중독’ 4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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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신 가스 급성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석포제련소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명이 지난 9일 숨졌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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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신 가스 급성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석포제련소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명이 지난 9일 숨졌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곳으로, 근로자 4명은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르신, 즉 삼수소화비소 노출로 추정됩니다.
삼수소화비소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 유발 물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난 8일 오전부터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일곱 곳을 대상으로 12월 중 기획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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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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