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큰손 개미들 1조 매물폭탄 쏟아내나…“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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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을 줄이자는 최근 논의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말을 앞두고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큰손 개미들의 매도세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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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언론 보도가 있다”며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을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액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연말이 되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에만 해도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하루 동안에만 개인 투자자들은 1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이나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8일 이후 이날까지 3거래일 동안 3.21%나 상승해 코스피 수익률 1.73%를 크게 앞지르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2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서는 205원(25%) 인하된 리터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깎은 369원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총선용이라는 지적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간 잘라서 해 저에게는 일관성이 있는 조치”라며 “그 이후 판단은 새로운 (경제)팀들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의 간담회는 부총리로서 마지막 간담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최상목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며 국회의원 3선 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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