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지막 자료 제출’ 김동연 최후통첩…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방식 ‘운명의 일주일’ [밀착취재]
경기도 추가자료 11일 제출…행안부, 주민투표 최종 검토
일부 지자체 유보적 태도, 예산 확보 등 놓고 부정적 기류
행안부, 이달 중순까지 답변에 난색…주민투표 장고 들어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둘러싼 경기도와 정부의 기 싸움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2일 주민투표 허용 여부를 놓고 최종 검토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정해달라던 김 지사의 요청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분도가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확인해 다른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을 주민투표 결정의 주요 요소로 꼽고 있다.
◆ 고양시 등 ‘유보적 태도’ 걸림돌…경기북도, 정부 교부세 배분 여부 관심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추가자료 제출은 지난달 22일 행안부의 요청에 따른 조처다. 행안부는 부처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도에 △분도 이후 남부지역 ‘경기도’ 명칭 사용의 근거 △경기북도 설치의 경제 효과와 산출 근거 및 실행계획 △예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분도에 따른 ‘교부’단체(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 가능성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내용 및 실현 가능성 △경기북도의 재정 자립 가능성과 대응 방안 △경기남북도 전체 공공기관 설치계획 △북부 도청사 신·증축 여부와 부지 매입 비용 △도가 제시한 비수도권 상생발전 지원방안 △분도에 따른 행정기구 정원 증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특히 도내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북부지역에 대한 추후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와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의 구체적 근거, 공공투자에 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북도가 출범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될 것으로 보고, 한정된 교부세 재원을 경기북도가 가져갈 경우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에 대한 대응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기도가 의사 존중을 밝힌 김포시의 행보와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의 유보적 태도를 거론하며 일부 시·군이 주민투표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행안부 안에선 경기북도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투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를 의식해 주민투표 대상에서 김포시를 제외했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포함돼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자치도 출범의 8부 능선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김 지사는 “수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선관위나 행안부 등과 협의해 바로 하고, 결정이 미뤄지거나 바라는 대로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을 공모하는 등 (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으나 그 으뜸은 슬로건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 때문”이라며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움직임 등)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면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서울 확장과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달리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던져졌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 얘기도 있다”며 “선거용 꼼수에 국가전략이 흔들릴 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의회 의결 ‘플랜B’로 우회…‘마이웨이’ 예고
김 지사는 최근 내부적으로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투표를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에선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의견수렴)을 모두 허용하는데,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후 김 지사는 국회특별법 통과를 거쳐 자신의 로드맵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운영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선 “경기북부에는 360만명이 넘는 인적 자원이 있고 잘 보존된 환경과 생태계가 있다”며 “지난 호주 출장에서 받아온 5조3000억원대 투자의향서 가운데 1조원가량은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재생섬유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아이템이다. 지금 경기북부에 전통산업, 특화산업들 많아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에는 18세 이상 도민 5000명에게 특별자치도 설치 여부를 물어 응답자의 55%가 찬성하고, 22%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도의회와 기초지방단체 의회들도 관련 조례와 결의안을 내놓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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