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대기업 독과점 방지

이연희 기자 2023. 12.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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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 첫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확정
중산층 이상도 이용…다분야 융합서비스로
긴급돌봄·시간제 보육·노인 단기보호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 촉진…"규제 합리화"
[세종=뉴시스] 사회보장위원회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발표했다. 그림은 달라지는 사회서비스를 요약한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사회서비스 욕구에 맞춰 사회서비스 양과 질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업체의 진입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린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5년 내에 도입해 질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업 독과점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뼈대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조성 등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중산층 이상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지원도 전체 노인의 10%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시간제 보육은 올해 1030개반에서 내년에 2315개반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이를 통해 시간제보율 이용 아동 수를 올해 2만명 수준에서 내년 3만명, 2028년 6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 등 틈새 돌봄도 확대해 나간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50개소에서 2027년 1400개소로, 방문의료 제공 의료기관 수는 올해 28개소에서 내년 100개소, 2027년 전국으로 늘린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초적·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도 확충한다.

[성남=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주야간 시간제 보육 시설 '해님 달님 놀이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12.12. photo@newsis.com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 평가 지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각종 분야별 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절된 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주요 돌봄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 등 처우개선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육성하고 역량있는 공급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별·제도별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 진입과 종사자 자격, 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돌봄 분야부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평가 결과가 연달아 저조하게 나타나거나 보조금 유용, 이용자 학대, 평가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며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 만큼 담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145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더 확대해 간병·돌봄로봇, 가변형 욕실, 점자 디스플레이 등 복지·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개발된 복지기술은 현장실증을 지원해 활용성을 높이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업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하는 등 실태조사 내실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 체계도 정비한다.

각 지자체는 이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해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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