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불법신고센터 신설…‘쇼핑몰 투어’ 잡는다

박다해 2023. 12.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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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해 '덤핑 관광'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덤핑 관광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덤핑관광은 여행사가 정상 가격 이하의 저렴한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입장료가 없는 장소와 쇼핑센터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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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이드 고용하면 여행업 등록 취소도
한국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해 ‘덤핑 관광’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덤핑 관광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2일 “덤핑 관광은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관광 만족도를 저하하는 주요인”이라며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광시장 질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덤핑관광은 여행사가 정상 가격 이하의 저렴한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입장료가 없는 장소와 쇼핑센터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행사는 이후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서울시는 쇼핑을 강요하거나 투어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접수받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여행업체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투어일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광객을 기망할 경우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관광옴부즈만은 학계와 관광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 전문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하거나 신고된 사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광불법신고센터’(1800-9008, https://tiac.or.kr )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행 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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