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의결…"공공부조 보장성 확대"
공공부조 보장성 확대하고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 통해 '지속가능' 개혁 추진
사회서비스 고도화…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강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 보장 중장기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범부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를 거쳐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을 담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지난 2019년 수립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차별점을 보인다.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을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와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하고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노인 일자리도 내년에만 103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취약 청년과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 계층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자립 준비 청년에 월 50만원 상당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청년에는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 중장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 생애에 걸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동부터 노년까지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0세 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와 늘봄학교 확대를 추진하며 장기 요양 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를 확대해 노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호출산제와 학대 발굴 예방을 통해 출생부터 중단 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장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보장도 확충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 간의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도 개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도 촉진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불제도 다변화, 의료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정비 등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해 건강보험 운영 내실화에 나선다.
또한 중앙 정부는 전국적·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급여를, 지방은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상호 사회보장 역할 분담에 따른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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