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주최 영화인협회 파산···개최권도 매각되나

이선명 기자 2023. 12.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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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대종상’ 포스터. 인스타그램 캡처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다.

로펌고우 법률사무소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해당 파산 선고는 일반적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채권자 파산신청을 대리한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고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봐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 주재 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해온 대종상은 1962년 시작된 영화제로 국내 영화제 중 가장 역사 깊은 행사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갖가지 논란 속에 배우들의 불침과 대리 수상 등이 이어지며 명예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 행사는 제59회 대종상으로 지난달 15일 진행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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