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독’ 영풍 제련소 중대재해법 조사…시민단체 “죽음의 공장”

조유빈 기자 2023. 12.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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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제1공장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중 1명이 지난 9일 사망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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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비소에 노출…1명 사망
고용노동부,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기획 감독 실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제1공장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중 1명이 지난 9일 사망했다.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이들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규정한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건시민단체와 안동환경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소와 폼알데하이드 등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죽음의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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