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해수위 위원들 "여당, 개식용 종식법 처리 동참해야"

강주희 기자 2023. 12.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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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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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 법안소위 열여 단독으로 의결
개 식용 금지 및 관련 종사자 생계 대응 마련이 골자
"정부여당, 민생 법안 처리 외면할 경우 책임 불가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의원 좌석에 '개식용 종식(금지) 특별법'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불참했다. 2023.12.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이 소위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식용 종식에 따른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페업·전업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위원들은 이날 농림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단독의결이긴 하지만 '개식용종식법'의 법안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의결한 개식용종식법 외에도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하기는커녕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개정안 협의 처리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 농해수위 농림 법안소위를 개최해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심의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이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개식용종식법은 수차례 걸쳐서 입법하자고 제안을 했고 상당부분 의견 일치를 본 법안"이라며 "다음에 개의한 전체회의에서도 여당도 같은 입장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양당은 그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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