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캐럴' 사라진 이유, 저작권 아닌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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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이유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는 오해다.
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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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캐럴로 흥겨워야 할 연말 길거리가 조용한 이유는 저작권료 때문일까?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이유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는 오해다.
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하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안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이 낮아져 에너지 규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 소형 매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업종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있다.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납부가 면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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