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野 단독으로 소위 통과

윤희석 2023. 12. 1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재차 회의 안건으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번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했다.

이날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