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총 9명으로,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단독으로 개 식용 금지법을 의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안은 두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이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책이다.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등 관련 종사자들 폐업 및 전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결 사실을 전하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단독의결이긴 하지만 ‘개 식용 종식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고,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날 소위원회에 불참한 이유는 민주당에 함께 처리를 요청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관련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협의에 임하기는커녕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 협의 처리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 농해수위 농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오늘 의결한 개식용종식법 이외의 산적한 민생입법과제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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