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난민 인정 안돼'...법무부, 난민법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는 테러단체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해쳤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현행 난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나중에 난민 불인정 사유가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제조약 또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입국 전 저지른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강력한 이민자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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