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주최권 가진 영화인총연합회, 부채 초과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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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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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영화 시상식이다. 지난 11월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린 바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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