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혁신방안' 발표…민간과 경쟁 시스템 도입

홍성완 기자 2023. 12. 12. 17: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권한 대폭 축소, 공공주택 사업 민간과 동등한 위치서 경쟁
전관 업체 뿌리 뽑기 위해 입찰 제한 및 퇴직자 취업 심사 강화
설계‧시공‧감리 등 선정권한 전문기관 이관…감리제도도 재설계
안전항목 위반 업체 즉각 퇴출…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해 전관 카르텔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리원을 책임감리로 우대하는 등 감리제도도 재설계한다.

아울러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함께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왼쪽)와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오른쪽)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가 단독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민간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좋은 평가를 받은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계·시공은 조달청이, 감리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된다. 단, 감리 선정의 경우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이를 수행한다.

또한, 2급 이상의 LH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취업 심사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고, 대상업체도 200여개에서 44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재취업 판단기준도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 강화와 함께 부실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제도도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지정해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하며,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명확한 설계 책임을 부여하고,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또한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함으로서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을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숙련 기능인의 공종별 팀장 배치는 국토부 소관 공공공사부터 적용 후 확대 

안전과 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적인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에 비해 적은 감리비가 편성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건축가산비에 부족한 감리비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가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