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신 택시노동자 분향소 강제 철거
경찰이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55)의 시민분향소를 12일 강제 철거했다.
방영환 열사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무가내로 침탈해 분향소 천막이 철거되고 집회 참가자 수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열사의 영면 68일이 되도록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동훈그룹 일가 거주지와 차고지 인근인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연내 장례를 위해 해성운수 사죄 등을 촉구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합법적 집회신고 장소인 강서구청 사거리에 설치된 천막을 경고방송도 없이 철거했다”고 했다.
이어 “방영환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동훈그룹의 불법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동훈그룹 정씨 일가가 사과조차 거부하는 상황에 항의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것”이라며 “연내 열사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훈그룹 정씨 일가의 반성과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막 설치 장소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곳이었다”며 “구청에서도 행정요청이 있었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는 전날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3월 시위 중인 방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아래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4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액관리제 위반 전수조사 및 동훈그룹 우선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동훈그룹의 최저임금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방씨는 지난 9월26일 해성운수 앞에서 사측의 부당해고와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만인 지난 10월6일 사망했다. 회사는 방씨가 2019년 7월 노조에 가입하자 배차변경 등 불이익을 주고, 방씨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2020년 2월 그를 해고했다. 방씨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는 다시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축소하는 불이익 계약을 요구했고, 방씨가 거부하자 주 40시간 이상 택시를 몰아도 월 100만원가량만 지급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232038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071619001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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