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안전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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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한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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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도 시행사 역할 가능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모두 외부기관 이관
안전 위반 수주제한…LH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불법 저지른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한다. 또 LH 전관으로 이권 개입의 주요 통로가 된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모두 외부 기관으로 이관한다. 특히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 항목 위반 시에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전제로 당장 내년 하반기 착공 물량부터 이를 반영해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LH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면 품질에서도 서로 경쟁해 부실시공 방지 외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관 방지를 위해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도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난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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