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예비 후보 등록 시작…달라지는 총선 풍경은?
국회의원 선거 120일 앞으로
2024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사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부터 예비 후보자들은 일찌감치 후보로 등록하려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주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섭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간판을 게시하거나 6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의 세대에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 정보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합니다.
달라진 선거운동 풍경
2023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의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인쇄물의 설치 개시 배부 제한 기간이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되면서 시설물 및 인쇄물 이용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둘째,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 정해진 사람 외에는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가했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에 일정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선거 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 금지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었는데 반해 개정 선거법상으로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가 아닌 25명 이하의 집회나 모임은 선거 기간 중이라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하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넷째, 지방 공사 공단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이 허용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마무리되지 않아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하지만, 법정시한이 한참 지나서도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월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경우 '동구 을'과 묶어 선거를 치르는 '안'이 나왔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되면서 국회에서 획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를 획정 짓는 국회의 악습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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