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PF 사업장, 자기 책임 원칙에 따른 진행 불가피”

김혜주 2023. 12.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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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12일) 오후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사와 금융사 등 시장 자금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덕분에 큰 타격 없이 진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인은 잠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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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12일) 오후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사와 금융사 등 시장 자금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덕분에 큰 타격 없이 진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인은 잠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 한편으로는 자구 노력이라든가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감독 당국 내에서도 이런 기본 원칙을 더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씀드린 원칙과 시장 원리에 따라 특정 사업장 내지는 특정 안건들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PF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30조 원 상당에 달하는 시장 조성 프로그램 플러스 알파를 사용해 선제적으로, 내지는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또 “그렇다고 그냥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유관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건의를 드릴 예정”이라며 “금융 분야만으로도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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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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