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방부 · 육사가 10년 전 반대했던 '김오랑 중령 추모비' 건립…"지금은?" 묻자 돌아온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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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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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당시 반란에 저항하다 순직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하규 대변인은 "현재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금 언급한 분들의 추모 방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육군 또는 육사에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 사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다"며 "그 당시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3년 국회에서는 김오랑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오랑 중령의 생전 계급인 소령에서 추모비를 세운 것이 6.25 전쟁 당시 활약했던 심일 소령 한 명인데, 김 중령이 이에 비견할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4년 1월 무공훈장 대신 보훈훈장이 추서됐지만, 추모비 건립 논의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에서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모교인 김해 삼성초등학교 앞에 추모비 대신 흉상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남우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진상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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