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野 단독 의결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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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의 첫발을 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개 식용 종식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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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의 첫발을 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개 식용 종식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사육농장주·도축·유통상인 및 관련 음식점 등 종사자들의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의 보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 종식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당초 개 식용 종식법의 ‘원 포인트 의결’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 불참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등도 이날 소위에 안건으로 함께 상정된 데에 따른 반발이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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