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여행사 약관 시정
문다영 2023. 12. 12. 17:07
[5시뉴스]
평일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과 휴일에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한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발권할 때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취소가 확정된 이후 실제 환불까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가량 걸린다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간을 보름 이내로 단축하거나 늦어지면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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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기자(z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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