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코인원 고팍스 코빗 이어 빗썸에도 재상장

정혜윤 기자 2023. 12.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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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고팍스, 코빗에 이어 빗썸도 위믹스(WEMIX) 거래를 지원한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와 협의를 통해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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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빗썸 홈페이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고팍스, 코빗에 이어 빗썸도 위믹스(WEMIX) 거래를 지원한다. 5대 원화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를 제외하고 4곳에서 위믹스가 모두 거래된다.

빗썸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가 원화마켓에 추가될 예정"이라며 "이날 오후 5시부터 입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준가는 4686원이고 거래/출금 시작일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와 협의를 통해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했다.

빗썸은 "거래지원 종류 이후 위믹스 재단에서는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된 담보 수량과 타블록체인 플랫폼 내 투자 등으로 초과 유통된 수량을 회수해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수량 이내로 유통량을 복구시켰다"며 "현 시점 재단 공개자료 기준 유통량은 정상으로 확인되고있다"고 재거래지원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닥사 공동 상폐 이후 2개월여만에 단독 재상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다음 달인 지난 3월 당사에서는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닥사가 위기 상황에 해당해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닥사가 재상장 금지 기한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1년 기한을 두고 있다. 닥사는 지난달 고팍스가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고 봤고 닥사는 고팍사 운영사인 스트리미 의결권 3개월 제한, 스트리미 주의 촉구 등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7일 코빗이 위믹스를 재상장했고 이날 빗썸도 재상장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위믹스 재상장 소식에 위믹스 가격은 오르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현재 전일대비 15.12% 오른 5388.04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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