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초과' 대종상 개최권 매각되나? 韓영화인총연합회 '파산'[공식]

윤상근 기자 2023. 12.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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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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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자 파산신청 인용.."자산 정리할 수도"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제공=대종상영화제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채권자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의 주재 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종상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며, 한국의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국 영화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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