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바이오게시판]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챗봇’ 상담 개시

문세영 기자 2023. 12.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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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12일부터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땐 상담원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상담원 연결은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한 9~18시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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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챗봇 서비스 예시 화면.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12일부터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땐 상담원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챗봇 이용 시에는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주요 항목과 관련한 핵심어를 입력해 맞춤형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상담원 연결은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한 9~18시에 가능하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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