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정부… 철근 누락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지민 기자 2023. 12.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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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위반해도 LH수주 제한... 민간, 공공주택 단독 시행 가능
낮은 분양가 공공택지 우선 공급... 고위 전관업체 입찰 원천 차단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올해 건설 시장을 뒤흔든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 체계를 구축한다.

또 부실시공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항목 위반 시 LH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LH는 전체 공공주택 공급량 중 72%를,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원으로 공공주택 시행자 중 가장 크다.

정부는 이런 LH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와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토록 변경, 민간 건설사가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사업자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시장은 민간 시행 공공주택 분양가 하락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정부는 LH의 이권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이관한다.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200여개인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을 4천400여개(설계·감리업 수행 가능 업체 및 매출액 10억 이상 업체)로 확대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도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가 LH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LH 공사, 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적용해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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