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식용 금지법’ 소위 단독 의결…국민의힘 불참

진선민 2023. 12.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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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개 식용 종식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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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개 식용 종식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폐업 및 전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단독 의결이긴 하지만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관련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하기는커녕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 협의 처리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오늘 의결한 개 식용 종식법 이외의 산적한 민생입법과제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여당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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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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