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은 시설”···제련소서 근로자 급성중독 사망사고

세종=양종곤 기자 2023. 12.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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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에서 근로자가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의 제련·제철소 계열사 7곳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시설은 50년도 더 된 곳"이라며 "사측의 법 위반 사항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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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아르신 중독으로 1명 사망·3명 부상
고용부 “제련·제철소 일제감독···엄중조치”
고용부 관계자가 12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 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공요부
[서울경제]

제련소에서 근로자가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을 담은 탱크 교체작업을 해오던 근로자 4명이 6일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은 9일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한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의 제련·제철소 계열사 7곳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뿐만 아니라 유사 공정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사측에 내렸다. 또 사측에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시설은 50년도 더 된 곳”이라며 “사측의 법 위반 사항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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