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CEO 선임 '모범답안' 마련…최소 석 달 전 개시

오서영 기자 2023. 12.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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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개 은행지주와 5개 국내은행, 금융연구원 등과 5개월간 작업한 은행권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0개 핵심원칙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동안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와 감시 기능이 미흡했고,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크게 사외이사 지원조직과 체계, CEO 선임과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과 독립성 확보,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네 가지 테마로 구분돼 각각의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은행권, 사외이사 전담조직 설치
우선 금감원은 사외이사에 대한 충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현재의 지원조직과 체계는 이사회를 지원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며 "은행별 실무 인력은 대체로 2명 내외이며, 대부분 비서부나 전략기획부 등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담조직 설치를 비롯한 6개 핵심원칙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직에 충분한 인력 배치, 사외이사의 충분한 안건 검토를 위해 회의자료 미리 송부, 자료 처리를 위한 총괄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진행, 사외이사 연수프로그램 마련 등의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외이사의 충실성,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시후보 관리·경영승계절차 문서화"…투명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상시후보군을 관리하며, 이사회가 이를 수시로 평가합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특히 "지주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시적인 후보군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갑자기 선임할 경우에는 추천인을 공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은 경영승계 절차의 중요사항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중요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고 있어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최종 후임자 선정 단계까지 포함한 투명한 승계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이 승계절차와 관련해 규정이 없거나 완료 시기만 정한 경우도 있으며, 개시시점을 정한 경우에도 대부분 임기만료 2개월 전이라든가 상당히 임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검증의 경우에도 평가 기간이 짧고 다양성·객관성이 부족하며, 특히 외부후보에게 1~2주의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만 주는 등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상시후보군 관리와 문서화를 포함해 금감원이 제시한 10개 핵심원칙을 보면, 구체적인 비상승계계획 마련, 연 1회 이상 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CEO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정의, 경영승계절차 조기 개시, 후보군 평가방식 다양화, 외부후보 공정 평가, 단계별 평가 기록 관리, 임원추천위원회 역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감원은 경영승계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CEO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각 은행지주와 은행에 로드맵 제출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정기검사 시 원칙 준수 점검…"강제성은 없어"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평가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각각 9개, 5개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사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며, 외부기관을 활용해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매년 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외이사 활동을 평가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사유로 재선임되지 못한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관행 마련을 통해 은행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배구조를 발전시키고 일관된 감독 기준을 제시해 감독행정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최종안은 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되, 앞으로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지만, 경영실태평가 때 반영해 내부통제와 관련해 더 엄격한 기준이 생기는 셈입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강제적 제재는 아니지만 감독당국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추후 법에 담을 내용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정기검사 때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며, 현재 금융위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규정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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