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시 경영진 참호구축 발생해선 안 돼”

구현주 기자 2023. 12.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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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에 최고경영자도 예외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7월 2023년 반부패 청렴 워크숍 당시./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지주에서 CEO(최고경영자)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사회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8개 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 BNK, DGB, JB)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경영진 참호구축이란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이다.

이날 이복현 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지주 CEO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했다.

그는 “금융사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CEO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내부통제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잠재리스크와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아직까지 국내 금융사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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