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키맨’ 송영길 前보좌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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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보좌관 출신 박모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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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씨의 경우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돼 다음 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000여만 원을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는 자금 조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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