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주식 양도세 완화는 고려안해”

강우량 기자 2023. 12.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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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1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이나 유류 수급 상황 등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여전히 유가 변동이 어떠한 향배로 나타날지는 확실치 않아,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 37%로 내린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최근 계속 2개월씩 연장해 왔는데, 이에서 벗어나 4개월이나 6개월 연장을 했다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등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매년 연말이면 증시 ‘큰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고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막고자 여권 일각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선 “당초 정부 예상인 1.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물가에 대해선 “7~8월 농수산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즈음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다”며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상승폭이 더 커졌고, 현재로는 연말까지 3.6%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상속·증여세 개편론에 대해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속세 논의에 불을 붙여 체계나 세율을 논의하는 건 시간이 부족하고 논의 자체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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