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사업자, 피해 없어도 채무조정 대상된다

곽주현 2023. 12.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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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로 부실 위험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받은 차주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등이었다.

이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사업체를 운영했던 대출자 중 현재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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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내년 2월부터 지원 대상 확대
"채무경감 목적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 중"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배우한 기자

고물가·고금리로 부실 위험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기간 사업을 영위했다면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로 조성했다. 대출에 거치기간(1~3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부실 우려가 클 경우 금리를 깎거나 원금을 60~90%까지 감면해준다. 채무조정 중에는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지난달 말 기준 총 4만3,668명이 대출 금리 인하(4.5%포인트 감면)나 원금 감면(평균 7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받은 차주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등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사업체를 운영했던 대출자 중 현재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캠코 측은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등 4,000곳 가까운 금융사가 가입돼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금융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인 차주의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고의 연체나, 고액 자산이 확인될 경우엔 신청 자격이 취소된다. 캠코 측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신청 차주 지원 적격 여부를 계량적, 질적으로 평가하는 지원 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고의연체 차주 등이 새출발기금을 채무부담 경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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