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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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달 더 연장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지난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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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달 더 연장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과 유류 수급 상황 등에 관해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유가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여권에서 잇따라 촉구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현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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