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지주 이사회, 경영진 위법 충실히 감시하길”
“best practice 바탕으로 과제별 개선 로드맵 마련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의장들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언급하면서 “지배구조의 운영 및 개선의 주체는 이사회여야 하는 만큼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5개월여간 마련한 것으로,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해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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