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세종=송종호 기자 2023. 12.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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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다시 2개월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 중 마지막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8월과 10월 각각 2개월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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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향에도 불확실성 지속
총선용 연장 지적에 2개월 기한 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에는
"구체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일축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서울경제]

정부가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다시 2개월 연장한다. 국제유가가 하향세지만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족한 세수 확보보다 물가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운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 중 마지막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을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동 상황 등 유류 수급에 불확실성이 높아 유가 동향 추이를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유가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이날 76.63달러에 거래됐다. 직전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10월 배럴당 93.44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18%가까이 떨어졌다.

이번 조치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장 기간과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일관성 있게 2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기재부는 8월과 10월 각각 2개월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현재 10억 원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가량으로 높이는 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올해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상승 폭이 커졌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기상 문제로 농수산물 수급을 봐야 해서 최종 상황은 하순으로 가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히며 물가 전망치에는 확답을 피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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