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00만명 시대···내년 7월부터 ‘치매환자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관리를 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고 환자가 통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전국 20개 시·군·구에서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치매환자는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주치의가 수립한 치료·관리 계획을 통해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주치의로부터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주치의로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 주치의는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행위별 수가를 신설했다. 치매관리 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945만명 중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인원은 98만명(10.3%)이다.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부양·돌봄이 필요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차 사업을 평가한 후 2025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원칙대로 소비자물가변동률(3.7%)을 적용하면 내년 1분위 상한액은 9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올해와 같은 87만원으로 동결한다. 연간 단위 의료비 지출 금액 중에서 상한액 초과분은 되돌려받기 때문에 상한액 동결은 의료비 경감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산정특례는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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