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 못하는 보험사 사라진다…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전민준 기자 2023. 12.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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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순이익 증가에도 배당을 하지 못하는 보험사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첫 해인 올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바뀐 회계기준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배당 쇼크' 위험에 몰렸다.

정부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된 후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인해 안정적인 주주 배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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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배당쇼크를 막을 수 있는 상법이 시행된다./그래픽=머니S DB
내년부터 순이익 증가에도 배당을 하지 못하는 보험사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첫 해인 올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바뀐 회계기준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배당 쇼크' 위험에 몰렸다. 정부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IFRS17을 반영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된 후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인해 안정적인 주주 배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전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IFRS17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면서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주주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해진다"며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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