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주치의' 내년부터 시범사업…본인부담률 20%, 중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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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매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로부터 체계적인 진료를 받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와 희귀질환 치료비 등 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이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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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전문 의사가 체계적 치료·관리
내년 7월, 20개 시·군·구에서 우선 시행
1~3분위 본인부담상한제, 내년엔 동결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로…총 1248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치매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로부터 체계적인 진료를 받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와 희귀질환 치료비 등 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3%인 96만 명이 치매환자로,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약 2200만원에 달한다.
이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헸다.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가 적용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내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인 내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년 차인 2025년에는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설정된 의료비 상한선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있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 금액이 인상될수록 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저소득층인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질환은 1165개에서 1248개로 증가했다.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통상 20% 수준인 입원 본인부담률, 30~60% 수준인 외래 본인부담률이 0~10%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기존에 산정특례 분류 항목에서 혈우병 하위 질환으로 분류됐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기타 상병으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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