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약 5만명 293억 혜택

이창섭 기자 2023. 12.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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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소득 하위 3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상해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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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30% 내년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올해와 그대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개해 인상했지만 내년에는 동결하기로
내년부터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올라… 환자 부담금 0~10%

정부가 내년도 소득 하위 3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올해 상한액 인상 폭이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가가 부담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분위별로 상한 금액이 다르다. 올해는 소득 1분위의 87만원부터 시작해 10분위의 1014만원까지가 상한 금액이다.

내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된다. 의료 비용 초과분의 환급은 2025년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83개 새로운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오른다. 산정특례는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의료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환자의 입원·외래 처방 비용은 0~10% 수준이 된다.

이번에 산정특례 대상에 오르는 87개 질환은 구체적으로 10개의 희귀질환과 46개의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27개다. 유전자 GJA1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극희귀질환인 '안치지의 형성이상'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 환자를 전담해서 돌보는 '치매관리 주치의'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중에서 자신의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는 제도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공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은 20%다. 다만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치매관리 주치의는 치매 환자의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과 상담을 시행한다. 추가적인 비대면 관리와 방문 진료 등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5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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