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는 누구나”… 30조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김은정 기자 2023. 12.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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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현판식./뉴스1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코로나 기간 중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작년 10월 출범한 대책이다. 총 채무액 15억원까지 원금을 최대 80% 감면(취약 계층은 최대 90%)해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의 전방위 채무 조정이 지원된다.

지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증명됐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았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면 누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작년 10월 4일 기금이 공식 출범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기금 신청자는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 조정’을 통해서는 이자율이 평균 4.5%포인트 감면됐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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