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도 주민투표, 빨리 걸정"…행안부 "검토중"(종합)

권혜정 기자 박우영 기자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12.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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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는 15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김 지사가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행안부의 입장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협의해 보완하자는 것으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해달라는 것은 경기도의 요청이고, 행안부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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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달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결정해야"
행안부 "그건 경기도 입장…절차대로 진행할 것"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박우영 김경민 한병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김 지사가 "행안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압박했지만 행안부는 "그건 경기도 요청이고,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추가 자료에는 김포시를 제외하고 원안대로 도내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날 경기도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 후 다시 요청할 자료가 있다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지자체를 폐기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자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국가정책 수립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행안부 장관이 결정 권한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제출한 계획상으로는 김포가 경기북도에서 제외된 상태인데, 의원 발의안에는 김포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김포' 포함 여부가 쟁점"이라며 "고양시도 (경기북도에 통합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인 등 적어도 경기북도의 대상이 되는 시와 군을 명확히 하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남부의 경우 명칭을 '경기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역시 물었다"며 "또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 방법, 국비와 지방비 부담 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해 이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15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김 지사가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행안부의 입장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협의해 보완하자는 것으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해달라는 것은 경기도의 요청이고, 행안부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며 "행안부는 주민투표 전 구체적 설치 계획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와 대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 국회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달 중순 안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처리가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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