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전금 줘" vs "못 줘"…미시령터널 또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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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말미암은 손실 보전금을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또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2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변경 요구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법정에서 도의 실시협약 변경 요청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취소해 줄 것과 함께, 만일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손실 보전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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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요구 부당" 행정소송 제기…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적자로 말미암은 손실 보전금을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또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2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변경 요구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 말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요청한 실시협약 변경이다.
도는 2018년 1월 개정(2019년 1월 시행)된 유료도로법이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기존의 실시협약 내용을 사후에 입법한 법령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도는 유료도로법상 '실시협약 민자도로 사업자가 변경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올해 2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2021년도 손실 보전금 약 150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법정에서 도의 실시협약 변경 요청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취소해 줄 것과 함께, 만일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손실 보전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유료도로법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요청했다.
유료도로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무관청에서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감독·명령이나 처분을 내렸는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료도로법 조항을 발동했다는 게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 주장이다.
결국 손실 보전금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유료도로법의 위헌 여부까지 따지게 됐다.
재판부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강원도 측도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재판부에 별도의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최소필요비용을 계산해 청구하면 그만큼만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6년 건설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강원도가 30년간 통행료 적자 보전을 조건으로 한 민간투자시설사업이다.
실시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도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79.8%를 밑돌면 그만큼의 손실을 도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17년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적자가 늘어나고, 도가 적자 보전을 위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매년 지급하는 손실 보전금도 덩달아 늘고 있다.
도가 앞으로 2036년까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액은 3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양 기관은 2015년에도 손실 보전금 갈등으로 말미암은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당시 법원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30일에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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