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손익 상계, 보험사 배당 쇼크 없다

최석범 2023. 12.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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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정적으로 배당할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한해서만 미실현손익을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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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사 안정적 배당이익 제공 가능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정적으로 배당할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으면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한해서만 미실현손익을 상계한다.

세부적으로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 총 3가지와 연계한 경우 상계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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